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지금 저는 과장님하고 같이 법률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신문고밖에 확인을 안 했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이 법률상에 의하면 이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해야 할 중요한 재산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이 등기에 명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도 용도 이 외에 사용을 하고 양도, 교환, 대여, 담보 등을 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등기할 때 확인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중요재산이란... 그래서 이 보조금법에서 말하는 중요재산의 의미를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문고가 틀렸다고 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1항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그리고 1호는 “부동산과 그 종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