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