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위원 꼭 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도 지자체 10개 시군이 지금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미만의 보상은 제외한다에 대한 부분도 조례 시행규칙이 돼 있는데 타 시군에 없는 곳도 많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농가들의 피해가.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산정 금액이 품목별로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대 100%가 아니고 품목별 금액의 70%로 산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은 경우도 많은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규칙은 이건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타 시군도 비교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들도 비교했을 때는 이 부분은 10만 원 미만에 대한 부분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