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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30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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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꼭 필요하죠. 지금 국가에서도 미세먼지나 이런 거가 많을 경우에는 경보도 하고 또 노약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이게 보면 조례안에 담긴 게 타 지자체의 제도를 보면, 경기도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 근거, 지원 및 행정처분 근거, 사업자 의무 사항 등의 규정 등을 포함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서는 공사장, 집진 장비, 차량 관리 등 구체적인 이행 지침, 현장을 강화를 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의 사용 제한, 집중 관리 도로 지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행정명령 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도 저감 운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평군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요. 양평군에는 어떤 게 있나 제가 보니까 양평군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