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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30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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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육국장과 기후환경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교육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교육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