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15개로 줄여도 좋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준이 너무 완화가 되면 구성에 있어서 너무 난무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권이라는 것은 15개나 20개나 30개나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20개라고 정한 이유는 이 20개 밑으로 넘어가 버리면 상권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지원정책을 펼침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면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15개, 마주보는 15개 상권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겠다는 것은 사실 상업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20개 정도 먼저 잡아놓고 나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면 스스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앞뒤 보면서 7개씩 상권이 있다? 상점이 통일된 상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안의 취지하고는 약간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사실 더 줄이자고 하는 말씀 의견도 있으셨는데요. 저는 백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줄이면 좋기는 좋은데 실제로 조례를 적용시켰을 때 너무 난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