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393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4-08-27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내 가축사육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가축을 일정 마리 이상 길러야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사육’을 정의하는 가축 마릿수를 시대상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기존 조문의 항, 호, 목을 형식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을 진행하면서 내용의 변함 없이 기존 부적합한 형식만 변경했습니다. 주된 개정 내용은 별표1입니다. 해당 별표에서 사육을 정의하는 가축 마릿수를 변경했는데,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기존 5마리에서 2마리로, 오리와 닭 경우 기존 10마리에서 5마리로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닭을 6마리 키울 경우 기존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한구역의 영향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규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남에서는 나주시와 순천시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도시지역에서 소, 돼지 등은 1마리, 오리, 닭 등은 5마리로 규정하고 있고, 순천시 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소, 돼지 2마리, 오리와 닭은 5마리로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