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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39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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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실종아동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사용 용어 중 “실종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변경하여 목포시 거주 아동의 실종 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 구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목포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사용되는 용어 중 “실종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상위법에서 규정된 용어와 정의를 일치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실종 대상을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치매환자까지로 확대하여 포괄적 명칭인 “목포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으로서, 목포시 거주 아동 등의 실종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