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9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8-27

김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렇지요.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그런데 자연녹지를 하면 자연녹지가 보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측면이 강한데 사실은 보전녹지지역에 들어가는 용도의 범위가 주거지역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도와 상충되는 용도까지 허용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일반주거지역이 단독형태로 해서 형성된 상태고 만약에 이쪽 지역이 저희가 바라는 대로 현재 상태로만 쭉 유지가 되어 준다라면 굳이 변경계획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비주거용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저쪽 지역 안에 북측에 있는 주거용도하고 맞지 않는 용도의 개발행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부분들을 실무과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쪽 지역이 북측 주거용도를 감안해서 주거용도하고 상충되는 용도는 일단 막아놓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후 목포시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해당법에 따라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상태가 만들어져 있으니 그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 맞춰서 오늘 용도지구 변경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