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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39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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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인사드리겠습니다. 목포 도시관리(재정비) 용역을 수행한 도화엔니지니어링의 김상길 상무입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목포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용도지역 변경, 시설 변경, 용도지구 변경 지역에 대한 조사와 변경 내용에 대한 부분들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레이저빔이 있으면 편하게 보고드렸을 건데, 죄송합니다. 현재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재정비 용역의 수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에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재정비 용역이 수립됐고 그 이후에 법령 개정이라든가 민선8기 시정사항 그리고 여건 변화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서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 재정비를 재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그리고 용역안을 수립했고 시장님 보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적성평가 결과치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고. 오늘 의회 보고 이후에 주민설명회, 공람 그리고 목포시 위원회 심의와 자문, 도 결정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방향은 2020년 8월에 2025년 재정비 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민선8기에 대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법령이라든가 여건이 바뀐 사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원에 대한 사항을 다시 반영해서 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변경 건은 21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개법, 국토이용관리법상 전체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5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건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 건은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주변 여건하고 일치되게끔 조정하는 건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변경에 따라서 주변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 그리고 미지정 용도지역이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사항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을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 해서 총 13개소에 19만 5,000평방미터 정도의 변경사항이 있겠습니다. 전체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한 부분 총괄표를 보면 용도지역별로 변경되는 사항과 기존에 용도지역을 부여받지 않았던 미지정 용도지역 8만 7,000 정도가 새롭게 용도지역이 부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는 삼학도 근린공원 북측에 있는 자연녹지지역 중에 근생이라든가 편익시설, 공장,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 북측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인접 용도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6만 8,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갓바위 근린공원, 해제된 지역입니다. 법주사 절이 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당초에 근린공원에서 해제되었고 그것이 법상 보전녹지지역으로 관리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달산 근린공원 서측에 있는 도로변하고 공원 사이 지역에 일부 도로하고 불합치되는, 일부 불합치되는 용도지역 관리지역이 있어서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을 공원용도지역인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법상 지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부여받지 못했던 지역들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미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항 일원의 미지정지역 이거를 인접용도인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목포항, 남항 쪽인데 이쪽도 마찬가지 일부 미지정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달도 섬 지역입니다. 이쪽도 해변가로 해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던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일한 사항으로 율도 지역입니다. 다음, 동일한 사항으로 율도, 맥도, 달리도, 장좌도에 있던 미지정지역들에 대한 녹지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도 남측지역 미지정 용도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다음, 마찬가지 고하도의 미지정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 지역은 임성지구 개발을 하면서 임성지구가 당초에 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용도지역 지적 기준상 도로 중심선으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는데 임성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도로변도 같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어야 되나, 그때 구역이 도로 경계선으로 되어 있어서 중심부에 1종 일반공업지역이 남아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인접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IC에서 임성지구로 진입하는 도로 부분인데, 당초에 도로 실효기준에 의해서 미집행시설로 해서 실효됐던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을 임성지구 진입을 위해서 새롭게 시설 결정을 했는데, 북측에 있는 아파트부지를 피해서 선형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 중심선으로 용도지역을 관리하고 있던 거를 변경된 선형의 중심선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조선내화부지입니다. 현재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계획이 설계가 진행 중인 지역인데 이쪽 지역이 당초 재정비 촉진지구의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던 지역인데, 현재 조선내화부지가 문화재로, 촉진지구에서 제척이 되고 그 제척부지에 목포시에 일부 기부채납하는 부지 그리고 가족호텔을 하려고 하는 부지, 이 부지를 당초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선내화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현재 자연취락지구 12개소에 대한 변경사항, 경관지구 1개소 그리고 고도지구 1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 신설하는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먼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현재 목포시에는 자연취락지구가 12개소가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지정된 취락지구에는 당초 자연녹지지역인 상태의 밀집취락지역에 취락지구를 지정해 놨는데 취락지구로 지정됐을 때의 효과는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이었을 때는 20%의 건폐율로 건축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있을 때는 60%까지 건폐율이 완화돼서 건축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먼저 달리도에 있는 기존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호수 10호 이상 그리고 호수밀도 10 그리고 대지밀도 5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달리도에 있는 어망촌마을을 새롭게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리도의 동명마을입니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한 상태가 되겠고, 다음은 달리도의 노두마을. 율도의 율도2지구 마을.

율도의 율도3지구 마을. 율도의 금수동지구. 여기까지 새롭게 취락지구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부터는 변경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은 기존 취락지구 변으로 해서 새롭게 건축물을, 주택을 지은 지역 그 지역도 새롭게 건폐율 완화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일부 새롭게 취락지구로 포함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도의 율도지구입니다. 달리도의 달리2지구 마을.

원으로 표시하는 지역이 새롭게 취락지구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달산 서측에 있는, 유달공원 서측 쪽의 대반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달공원 서측에 있는 소반동 마을 일부 지역이 새롭게 취락지구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IC 인근의 대양지구 부근이고 이쪽도 마찬가지 일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지역들을 취락지구로 편입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항유원지, 북항유원지 부분이 이번에 당초 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자문을 거치는 과정 중에 새롭게 유원지로 확장하는 계획 내용 의견을 주셔서 유원지 확장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유원지를 결정하면서 그 안에 편입돼 있던 자연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에서 폐지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입니다.

현재 경관지구는 유달산 경관과 해안변 경관 보호를 위해서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해서 자연경관지구는 현재 1개소, 특화경관지구는 2개소, 시가지경관지구는 3개소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는 유달산 경관 보호와 해안변 경관 보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일부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중에 일부 경관지구로서의 존치 이유가 없는 부분들은 일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 중에 남해지구입니다.

남해지구는 현재 목포역으로 가는 도로변에 약 12m 정도의 시가지경관지구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규제내용은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규정인데 12m의 폭을 규정해서 하나의 획지 폭이 30m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지를 12m 정도만 2층 이상으로 지어라 하는 규제내용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폐지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는 현재 유달산공원 경관 보호를 위해서 지역마다 차별화되게끔 고도지구를 24개소 지정해 놓고 각 지역의 해발고도에 따라서 고도의 높이를 지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달산 경관 보호 목적이기 때문에 유달산 경관 보호를 위해서 계획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일부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선내화부지입니다. 조선내화부지에 목포시에 기부채납하는 부지와 가족호텔 건축 예정인 부지 그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상태고. 해당 준주거지역 변으로는 서산ㆍ온금지구에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내화부지 북측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상태가 돼서 실제적으로 조선내화부지의 고도 제한의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태가 돼서 내화부지에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 그 부지는 고도지구에서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현재 유달산 아래편으로 해서 서산ㆍ온금지구단위계획구역에 아파트가 건축될 상태 그리고 조선내화부지가 있는 상태고 해안변에서 유달산 경관을 봤을 때 서산ㆍ온금지구에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선내화부지의 현재 고도 규제내용은 큰 실효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계획 내용을 수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내에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 실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했고 3년이 지난 시점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실효규정에 의해 실효되는 지역입니다.

실효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 주변으로 해서 개발 압력이 있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2023년 7월에 실효된 상태이고 주변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와 목포종합운동장이 건설돼 있는 상태이고 계속 개발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다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양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마찬가지 2023년 7월에 실효된 지역인데 목포IC 진ㆍ출입구 그리고 임성지구가 연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검토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하도지구입니다.

고하도지구도 계속 목포시에서, 시 차원에서 계획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이쪽도 시에서 정책에 맞춰서 계획할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계속 관리를 할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목포시는 7개 분야에 53종 그리고 2,351개의 시설이 지정된 상태이고 이번에 새롭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373개 정도로 22개소가 증가된 계획 내용을 수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전체 182개소에 대한 변경 내용을 수립했는데, 전체적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 그리고 시 정책사업에 대한 사항, 주민 민원에 대한 사항 그리고 미집행시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182개소에 대한 변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 부분은 총 111개소가 되겠고 현재 법상 의회 의견청취 대상과 미대상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청취 대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다음 페이지, 앞서 말씀드렸던 목포IC에서 임성지구로 들어가는 진입로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이쪽 지역이 당초에 대로 3-14호선으로 결정되어 있던 시설인데 미집행시설로 해서 실효가 됐습니다. 임성지구가 결정이 되고 공사가 되면 진입로가 새로 필요하기 때문에 새롭게 현재 지역 여건을 봐서 다시 시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중로 2호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쪽 지역은 목포실내체육관 관련해서 교통섬 검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 현재 이 구간은 교통량이 대로보다는 중로로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와서 당초 대로 1류였던 시설을 중로 2류로 폭원을 축소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옥암지구 교차로에 대한 부분으로 교차로 구조개선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조개선에 대한 계획 내용을 일부 반영해서 삼호대교로 넘어가는 일부 완충녹지구간 그 구간을 완충녹지에서 도로로 확장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견청취 미대상(교통시설)인데 이 부분은 주로 경미한 사항이고 상세한 설명보다는 검토 대상이 이런 지역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도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주차장부지인데 계속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해제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호근린공원의 주거지 변입니다. 주거지 내에 당초에 일몰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 중에 현재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지역들 그 부분들은 다시 도로로 시설 결정을 해서 관리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호근린공원의 주변의 주거지 내용입니다. 도로 일부 시설들에 대한 비정형이나 부정합된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요?」하는 위원 있음) 이쪽도 마찬가지 일부 도로 소로 1류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인데 일부 구간이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일부 도로에서 빼는 그래서 도로폭을 축소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고하도 선착장 들어가는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인데 일부 구간이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폭원으로 해서 도로 폭원을 축소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목포역 근처의 목포역 광장으로 쓰는 철도 역사부지가 있습니다.

철도 역사부지 안에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 이 부분을 도로에서 광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림근린공원 인근에 소가로망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을 현재 개설된 상황을 시설 결정 내용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쪽 지역도 신촌로에서 산정로 사이의 현재 주거지에 있는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로 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새로 시설 결정을 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지역도 현재 도로 개설되어 있는 폭원으로 도로 일부 구간을 축소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구간 역시 현재 기존 주거지역 안에 일부, 당초에 도로가 폐지됐던 부분을 현재 주거지 정비 차원에서 재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목포과학대 전면부에 있는 도로인데 계속 교통 체증에 관련된 민원이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을 넘어가는 지역에 교량구간을 일부 확장해서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장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암지구 내의 근린생활시설용지입니다. 일부 근린생활시설용지 안에 보행자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내부에 당초에는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던 부분을 새롭게 보행자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도로로 변경해서 일반차량도 통행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지구는 죽산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당초에 폐지됐던 노선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게끔 새롭게 소로망을 신설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도 당초에 폐지됐던 노선을 주거지 정비 차원에서 새롭게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현재 당초에 폐지됐던 노선을 현재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설된 상태대로 시설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지요. 주거지 정비 차원에서 소로 3류를 다시 새롭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르모아웃렛 있는 부지 이쪽도 민원이 계속 나오는 지역인데 당초에 보행자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있고 앞에 일부 구간이 차량 체증으로 인해서 일부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도로로 계획을 해서 진ㆍ출입에 대한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계획 내용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로 2류 노선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실효됐던 부지 중에 일부 도로를 개설해서, 개설하기 위한 신설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시립도서관 인근에 있는 기존 도로망체계인데 이 지역도 일몰 대상이 돼서 폐지됐던 거를 현재 개설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새롭게 시설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주차장 계획이,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 중에 일부 구간이 식당으로 운영 중에 있는 상태고 주차장도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설이 완료돼 있는 선형을 반영해서 주차장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도로망에 대한 부분.

이쪽 지역도 기존 주거지역에 대한 개설되어 있는 현황에 맞춰서 도로망을 정비해 주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역 동측에 있는 지역인데 이쪽 지역도 현재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 폐지가 돼서 이번에 새롭게 개설된 선형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선형으로 선형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과학대학교 앞에 기존에 소로망으로 돼 있던 부지가 폐지가 돼서 일부 목포과학대와 연결되는 도로망에 대한 부분을 일부 연장해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 77호선이 새롭게 조성을 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 선형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77호선 선형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개설돼 있는 설계가 완료된 국도 77호선에 대한 설계 선형을 반영해 주고 그 선형에 연결되는 섬 지역에 소가로망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도에 대한 국도 77호선 변으로 해서 일부 조정해 줘야 될 소가로망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외달도ㆍ달리도, 달리도에 대한 소가로망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에 대한 부분이 77호선이 변경되면서 인접되어 있는 선형들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섬 지역에 대한 세가로망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섬 지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앞쪽에 총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도 건입니다. 달리도 섬.

외달도. 이쪽 지역도 현재 목포실내체육관 교통 검토 결과에 따라서 현재 교통섬 검토 결과치를 반영해서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현재 폭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가로망 정비 차원에서 주거지역에 대한 도로망을 정비 중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터미널 근처의 주거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동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중로 2-7호선 변으로 완충녹지 3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충녹지 3m면 법상 완충녹지는 10m 이상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m는 완충녹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현재 인접된 도로에 대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교통시설로 쓸 수 있도록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쪽 지역은 국도 77호선이 개설될 경우에 외달도를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가정해서 외달도와 달리도를 넘어가는 보행교 앞쪽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에 공공공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현재 공영차고지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계획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져서 실제적인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규모로 주차장을 확장하고 그 주변의 도로망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 지역은 현재 교육청에서 석현동 쪽에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초등학교 신설하면서 초등학교 진입하는 도로망을 새롭게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 지역은 마찬가지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폭원으로 해서 소로망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광장 주변의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건축하는 계획내용을 수립했고 주차타워 건축에 따라서 인접지역에 대한 도로망이 일부 편입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편입 내용에 맞춰서 주차장 내용과 일부 인접지역에 대한 도로망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변으로 해서 도로변에 대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도 소로망에 대한 부분이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복돼 있는 선형과 일부 선형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원과 유원지가 주 내용이 되겠고. 주 내용은 달리도, 외달도 이쪽 지역에 대한 국도 77호선이 개설되면서 들어오는 방문객 수요를 반영해서 수변공원 지정하는 건 내용하고 기타 일부 공원들 선형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공원에 대한 사항은 당초에 일몰제 공원시설이 됐던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일부 자투리 형태의 공원부지가 남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투리 공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는 삼학도근린공원 내의 섬진흥원 부근에 아일랜드 라비키움이라고 하는 홍보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부분이 현재 계획 중에 있고 근린공원 안에서 일부 시설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가능하게끔 일부 지역을 공원에서 제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만호진 역사공원 부분입니다.

이쪽 지역도 당초에 공원사업 계획 내용에 따라서 공원구역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달근린공원에 대한 부분 이쪽 지역도 일부 일몰시설 조정하면서 자투리로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한 공원에서 폐지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을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초에 일몰시설 조정하면서 자투리로 남아 있던 일부지역을 공원 조성할 수 없는 자투리형태의 부분들은 공원에서 해제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장근린공원입니다. 이쪽 지역도 자투리로 남아 있는 지역들이 실제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성근린공원입니다. 이쪽 지역은 자투리로 남아 있는 지역은 폐지하고 일부 남아 있는 지역들은 근린공원 대상 면적 1만㎡보다 적은 규모의 시설들은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근린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계획내용이 되겠고.

용당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 중에 해제가 되고 나머지 자투리 중에 조성이 안 되는 부분들은 폐지하고 공원조성이 가능한 부분들은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갓바위근린공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죽산근린공원 이것도 일부 공원은 자투리는 폐지하고 이쪽 지역은 체육공원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에 인접되어 있는 근린공원은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서산근린공원 중에 자투리 형태의 공원은 폐지하고 소공원으로 일단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은 남겨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장산,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용라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자투리는 폐지하고 공원조성이 가능한 부지는 공원 면적 부분에 맞는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호근린공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로근린공원, 공원구역 중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 그 부분은 공원으로 확장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교량을 확장하면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일부 공원이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고.

외달도-달리도 보행교 진입 부분 중에 방문객을 위한 수변공원을 새롭게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외달도 건너편에 보행교 끝 부분, 방문객을 위한 수변공원 신설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린공원 94호 이쪽 지역도 당초에 도로망을 정비하면서 일부 근린공원하고 인접되어 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인접된 시설로 해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하도지구단위구역을 수립한 인접지역이 되겠는데 이쪽 지역도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인접지역을 수변공원으로 새롭게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미청취 대상시설입니다.

완충녹지지역인데 당초에 도로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인데 도로가 폐지되면서 일부 가각 부분이 발생했고 그 가각 부분에 대한 사항을 조정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서 말씀드렸던 목포역 광장 도로 폐지를 하고 광장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완충녹지 폐지하고 도로망 정비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공지 폐지를 하고 공영차고지계획에 맞춰서 자동차정류장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항유원지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을 반영해서 유원지 부분을 확장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초 고하대로 인접변으로 해서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 완충녹지가 폐지가 되면서 당초에 완충녹지구간 중에 일부 조성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공공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당초에 완충녹지구간이었던 지역 중에 소공원에 대한 부분 신설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북교동 주거지역 등의 일부 공지 부분을 소공원으로 조성했고 그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해 주는 계획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암교차로에 대한 이쪽 지역은 대로 1-3호선 조정하면서, 선형 변경하면서 일부 광장 선형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옥암교차로 계획 내용을 반영한 완충녹지 축소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기관 의견하고 민원사항과 여건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29건입니다.

다음, 공공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먼저 용해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학교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를 폐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용지 부분은 현재 학교용지 중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상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지역도 항도초등학교 부분 조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면적 조정인 사항이 되겠고. 다음, 삼학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연동초, 대연초, 상동초, 산정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북교초등학교 역시 마찬가지. 유달초, 이로초등학교 동일 사항입니다.

동초, 제일중학교, 정명여자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덕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일중고 마찬가지, 마리화회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지역은 당초 학교용지로 썼던 청호중학교 부지입니다. 이쪽 지역은 전남교육청에서 역사유물기록관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공공청사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거자료입니다.

목포여중 학교용지 소유 현황에 맞춰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목포여고.

다음, 이쪽 지역은 목포교육청에서 주변 공동주택 부분이 계속 들어서 세입자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 그 상태에서 학교용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육청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를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현동 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중에 도로경계하고 일치돼야 하나, 일치되지 않는 부분 그것을 일치시켜주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계획입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일단 의회 의견 끝나고 주민 의견청취, 설명회를 거치고 목포시 관련기관 협의 그리고 목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서 도 결정 절차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 1월~2월 정도에 최종 결정 고시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