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그렇지요. 구체적인 건 아니고, 어느 하나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신기술이 개발되면, 우리가 거의 특허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어느 회사가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신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그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건설신기술을 적용해서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혹시 신기술 사용을 제한했을 때 발주처에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자기가 특허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자기만 공유하고 또 특허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거래가 형성되잖아요. 거래 형성 과정에서 서로 뜻이 안 맞으면 그 기술 적용을 못 하게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발주처, 관청에서 그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한테 향후에 그 기술에 대해서 적용하고자 했을 때 제한을 둘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