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의 선진화 및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심의ㆍ자문사항의 요청 및 결과의 조치, 생애주기 비용평가서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설계반영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건설신기술 표시 및 자료 축적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