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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309회 제3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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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처음에도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택시들,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충분히 조사된 부분도 있었고 택시 종사자들과도 미팅하고 이 조례 발의됐습니다. 찾으려면 왜 못 찾겠습니까?

주민조례 발안입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심사하고 있는 거는. 집행부나 의원들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제안된 조례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발의한 거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토론회, 간담회 그리고 관계자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발의한 조례도 지금 무산된 상황입니다. 대의민주주의도 안 되고 직접민주주의도 안 되고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당시 발의한 주민 의견 그리고 약 1년 전에 저희가 이 조례 심사하면서 충분히 주민 의견도 들었고 그리고 당시에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뜻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관계 기관은 등 방문 의견 청취 보고서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우리 의회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통과에서도 의지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방금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방문자는 2명입니다, 방문자는 2명.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방의 입장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혹여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이 대상자들을 만났다고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리고 참석 대상들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교감, 학생부장, 행정실장 그리고 학부모들도 만났습니다, 만나기는. 학부모회장, 부의장, 운영위원 2명.

이게 3,000여 명 의견의 무게보다 더 크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기 어떤 의견이 있냐면요.

양일 중고등학교 간담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주민청구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 업무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의 가중, 이런 이유들이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필요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무게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거 공론화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의견 청취가 됐다. 일방의 의견이죠.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요구했던 주민들이 참여한 적 있습니까?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이거 공론화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6월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조례 심사했습니다. 당시 주민대표가 참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한 내용 회의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고스란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당시 교통과장이 나와서 얘기했던 내용들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위원님들은 꼭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에 주민조례청구심사특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3시 30분 회의가 속개하고 당시 위원장이었던 황선호 의장이 어떻게 회의록에 기록을 했냐면요. “본 조례는 양평군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동 수단의 안전성 확보와 교통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조례의 통일성, 필요성, 효과성 그리고 지원의 중복 여부와 문제점 보완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 했습니까,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1년을 연장했습니다, 의결기간을. 쓸 수 있는 시간 다 썼어요. 1년 한도 내에 심사해서 의결해야 되는 거 1년 연장해 줬고 그러면서 했던 약속은 9월에 개최되는 회기에서 재심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당시에 심사하자, 의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자고 하시면서 연장을 요구하셨고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9월에 심사하자. 그리고 여기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안 지키고 1년 지났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거 설명할 겁니까?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행한 겁니다.

어떤 노력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조례가 발의되고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맘카페 그리고 기타 SNS 커뮤니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례 발의하면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의견 내는 건수 거의 없습니다. 100건도 안 됩니다. 10건, 20건 가지고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 다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심이 많았던 조례입니다. 그 관심이 많았다는 이유는 주민조례 발안이기도 했지만 이 조례의 내용이 어떤 계층에게는 그리고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절실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기가 된 것으로. 대중교통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주시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최종 의결을 하고 이 조례는 심사를 통해서 의결이 되거나 폐기가 됩니다. 그렇게 낭비한 2년,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양평군에서 처음 있었던 주민조례 발안입니다. 주민조례 발안은 앞서 말씀드린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의민주주의로도 안 되고 직접민주주의로도 안 되고 주민들은 어디에다가 의지하고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민주주의가 다수결입니까? 우선은 저는 우리가 위원들이 약속한 대로 충분하게 양쪽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듣고 검토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책임이다. 저 역시 그 책임에 대해 피해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답변하고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