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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39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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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응시수수료를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맞춰 응시수수료 환급 요건 및 면제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직원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문구를 삭제하도록 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4조의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7의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응시요건을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 수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