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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31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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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 보면 심의를 하는 거는 정책연구용역, 기술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없고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회는 이것을 여기서 해도 될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또는 법 제9조4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 연장에 관한 사항. 3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4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양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기능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여기에는 양평군민 재정, 중기재정계획이나 수립, 특별회계 아니면 기금의 존속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갖다 심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위원회 법 제37조의3에 의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양평군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용역심의위원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