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위원 일단 그래서 좀 더 열어두고 어쨌든 운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수의사는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러한 동물보호에 있어서 해석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간인 단체나 일반인들이 동물보호관으로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된다 하면 비반려인, 반려인끼리도 동물 생명의 존중권과 복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반드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러한 판단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사례로 여러 건을 준비했는데 동물 학대에 대한 판단도 지금 기준이 달라서 수의법의학이 주목이 된다는 사례도 있고 ‘나주 유기견 학대 논란은 진실은 개싸움, 허위 의혹 확산’ 그리고 이장단에서 단체를 명예훼손 한 사례도 있고 동물구조협회에서는 구미시와 해석이 달라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랑 지자체의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고 개물림사고 아니면 이것을 식용으로 오해한 사례 등등을 보면 어쨌든 단체, 일반인, 지자체 등등 해석의 차이와 보는 판단의 기준 차이로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매우 많아요, 양평군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