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제정이유는 양평군 국내의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업무제휴나 협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사후관리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긴급한 사안이 어떤 건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는 본회의에서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의 사항은 보고할 수 있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보면 보고할 수 있다는 부분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구두보고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절차에 대한 거는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따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 14개 조례를 비교해도 의결 조항이 14개에 다 포함이 돼 있고 또 자체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제윤의정에 문의한 내용으로 보면 위원들끼리 합의하면 문구를 꼭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넣지 않아도 서면보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서면보고를 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서면보고로 갈음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두보고로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