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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31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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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이 필요한 제휴나 협약을 제외한 제휴 또는 협약에 대해 보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긴급하게 추진을 할 때 보고가 서면보고가 될 수도 있고 사후보고가 될 수도 있고 간담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여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에 대한 문제가 건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보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규정한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