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뭐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어르신 건강효도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객관적으로 효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 개념 자체가 이게 어떻게 하나의 지원금을 주는 제목으로, 이름으로 명명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그러면 같이 살기만 하면 효도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살면서도 실은 가족 안에서 노인 학대 문제들도 있고요. 저희 목포시내 사실 시민분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여있는 속에서 있는 학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면 지원기준 자체를 이렇게 모여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이 지원기준을 삼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절한가.
효도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그러면 주민등록상 같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봤을 때 이걸로 실제로 같이 거주한다고 하는 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동이 가능한 속에서 단기 일자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여있기보다는 흩어졌다 모여졌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가족의 특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이렇게 등본상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지원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더 들어가면 이런 게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그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어르신에게 효도하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적어도 명절 때 지원비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저희 지역사회에는 있잖아요.
거의 혼자 사신다거나 조손가정도 있기도 하고. 제가 말하는 건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복잡해져서 하나의 가족형태가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특별하게 이러한 형태는 거의 우리가 농촌 중심의 사회에서 있었던 전통 가족형태라고 하잖아요, 3대가 모여사는 형태는. 그래서 이러한 전통가족적인 이 형태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다양한 어떤 가족구성원 형태에 비추어봤을 때 어떠한 부분에만 지원이 되는.
그럼으로써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인, 어떤 어르신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 정책이 지금 현재의 어르신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체계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