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입니다.
본건은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첫째, 주거·상업지역 조정과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재정비안에는 양평 도시지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1만 5,880㎡ 변경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상업지역 확대에 따른 소음, 주차난, 교통 혼잡 등 주거환경 저하 요인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도로 신설 시 교통체증 및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농림지역 전환 시 환경과 이용의 균형입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면적 중 322만 1,515㎡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 시 토지 이용의 유연성이 확대되어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지의 보전 가치와 지역 생태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 범위와 용도를 명확히 제한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량농지의 경우 대체 농지 확보나 농업 생산성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리지역 전환 후에도 수질·토양 보호 등 환경관리 대책을 병행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의견 수렴, 반영입니다.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2차 주민공람 접수의견 14건, 관련 부서 요청 8건, 별도 민원 12건 등 총 34건의 용도지역 변경 추가 입안사항과 교통·방재·문화체육 등 총 78건의 기반시설 변경 추가 입안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 부서, 의회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5년 9월 5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