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31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9-03

오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당연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직에 대한 사항은 없어요. 조성및심의관리위원회를 조성을 하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구성 위원은 최소가 7명이면 아까 얘기한 1호에서 3호가 되는 사람이 6명하고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람 1명만 있으면 되고 이제 간사 정도만 한 사람을 하면 되는데 이게 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해야 될지를 어사무사하게 안 하고 지금 당연직위원을 군 관련해서 과장님들을 다 넣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에 있는 사항을 안 하셨다면 법에 맞게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