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책자 197쪽입니다. 안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는 실내체육시설”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종전의 제5호 중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며, 책자 201쪽 별표 1, 나. 읍·면 운영 체육시설의 표 중 시설명 서종문화체육공원에 씨름장 전체를 삭제하고, 책자 202쪽 시설명 중 양동레포츠공원에 배드민턴장 다음 란에 “농구장”을 추가하고, 기능 란에 “농구 연습, 경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