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필요하죠. 그러니까 더더욱 반려동물하고 같이 입장하는 사례는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반려인이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혹은 반려인과 동반하면서 지켜야 할 규정과 상식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입장 제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반려동물하고는 함께 입장 못해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뭔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용 제한이 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호로 그런 문제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넣어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은 최소화해야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어떤 것이 더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입장 제한한 것은 빠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강의나 이런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사행성 행사나 경기가 안 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