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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31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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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모든 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당시에는 그 반려견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야지 모든 반려인을 제한하는 거는 너무 과하게 하는 거예요. 여지껏 1건도 실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체육활동 하면서 반려견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운동하러 오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입장하는 사람을 제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실내는 그렇다 치고 실외에서는 문제가 발생 안 할까요?

실외도 마찬가지 또 지금 얘기하신 것도 실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실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입장할 적에는 반려동물을 제한할 수 있는 거 또 그런 필요한 걸 꼭 갖추고 입장하게끔 만드는 걸 여기다 제도적으로 넣는 게 맞는 거고 이거는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문구를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외에서도 반려동물과 같이 입장할 적에는 필요한 도구나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목줄이나 이런 거를 꼭 해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넣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저도 얘기가 됐었던 얘기인데 취소, 만약에 예약하고 취소하는 경우 또 그러므로 인해서 반환하는 내용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