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이 있더라고요. 2031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안 했더라고요, 이 법에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족을 사법기관이 인정한 최초의 아시아 판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후위기, 기후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법기관에서 정부정책이 ‘너희 왜 대처를 안 하냐.’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우리 국민을 너무 보호하지 않는다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침에 이거 보고. 우리 목포시에서는 지자체 수준에서는 독자적인 대응책을 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탄소배출량은 10위인데 기후대응 성과가 있더라고요. 60개국 중에 57등이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우리가 기후대응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우리 지자체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기후환경과 사업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팽야 같은 항목에 같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