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욱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안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재활치료를 지원하며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4월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 공모에 선정되어 양평읍 공흥리 316-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4억 원, 연면적 2,491㎡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인접부지 매입 계획안은 양평반다비체육센터 조성 예정부지 인근 사유지인 양평읍 공흥리 548번지, 1,094㎡를 매입하여 이를 양평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에 반영하여 건축물 및 편의시설의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건강체육시설(단월파크골프장, 양평풋살장)조성사업안은 낙후된 양평 동부권에 건강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9월에 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단월면 향소리 1046-24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단월면 향소리 1046-16번지 일원에 풋살장 4면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은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투자심사 권고사항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인접토지 1,235㎡(양동면 석곡리 157번지, 쌍학리 243-5번지)를 추가 매입하고 신규 필지 추가에 따른 공사비, 건축단가 증가분 및 내부 시설 설치비 누락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8개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부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외 2개 기금 예수금 114억 8,3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부분은 일반회계 예탁금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수입부분에서 결산에 따른 24년도말 예치금 2억 7,428만 1,000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부분은 공공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교육발전기금은 수입부분에서 결산에 따른 24년도말 예치금 7,3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6,107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부분은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수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부분은 주민 편익시설 부지매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6억 6,1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지출부분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력운영비 및 비융자성 사업비 1억 89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섯 번째 청사건립기금은 수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곱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수입부분에서 과징금 2,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덟 번째 농업발전기금은 수입부분에서 결산에 따른 24년도말 예치금 228만 3,000원과 민간융자금 회수금 7,8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부분은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회 추경 대비 78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조 587억 6,100만 원으로 8.0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63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104억 1,000만 원으로 7.54%를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4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483억 5,100만 원으로 10.97%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2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058억 4,900만 원으로 13.16%로 증액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2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200만 원으로 5.8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안전총괄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업무지원 협약 외 1건, 8,3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