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유정 의원 발언

최현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30일 가진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 관련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질의ㆍ답변)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운 노인장애인과장님, 추가적인 보고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 박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관련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차, 2차 업무보고를 통해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렸듯이 공개모집으로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차, 2차를 통해서 쟁점이 됐던 동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면서 2021년 6월 7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례 개정 이후 이천…. 12월 예드림과 재위탁을 그 당시에 하였습니다. 상임위에 보고 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 기복위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기일이 촉박한 관계로 추진코자 합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 현명한 또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일정….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오늘 실은 저희가 기획복지위원회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야기나왔던 일정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민간위탁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지금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동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요. 목포추모공원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통상 두 달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달 이상이 소요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에 민간위탁 추진할 시는 당초 안대로 ’24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하고 ’24년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 서류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서류접수는 5일, 면접심사 1일, 업체계약 1일, 업무 인수인계 등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임위 보고 후 바로 추진할 시는 ’25년 1월 1일부터 위탁받은 새로운 업체가 바로 업무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준비드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11월 8일날 의회가 개원해서 11월 20일. 최대한 빨리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도 11월 20일 의회 동의 승인 후 민간위탁 추진할 시는 ’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하고 ’24년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 서류접수를 하게 됩니다. 서류심사는 3일, 면접심사는 1일, 업체계약은 1일, 업무 인수인계 등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 동의 승인 후 바로 추진할 시는 ’25년 2월 1일부터 위탁받은 새로운 업체가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어 장사대란 등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고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오세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의회 동의 일정에서 업무개시 날짜가 왜 2월 1일입니까? 계산을 해봤을 때 2월 1일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2월 1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이 앞전에 상임위 회의 때 11월 20일로 의회 동의가 된다고 봤을 때 가정입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접수하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업체 계약하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와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25년 2월 1일. 빨라야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최유란위원
왜냐하면 보고의 경우와 동의의 경우에 일정이 둘 다 타이트하게 잡혀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했던 지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그것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발생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민 입장에서 잘 제대로 신속하게 풀어보자는 거잖아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보시면 업무 인수인계가 보고의 경우에는 딱 한 달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12월 30일까지 하면 바로 넘어가서 1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 동의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15일 정도 늦춰진다고 봤을 때 이렇게 된다면 거의 1월 중순 정도에도 이 그냥 수치상 산술로 보자면 거의 한 1월 중순쯤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2월 1일로 잡으신 부분이 적절치 않지 않은가.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최대한 당겨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행과정을 봤을 때 2월 1일이면 좀 촉박하지만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추진과정에서 좀 빨라진다면 하루이틀 조금이라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월 중순 한다고 하면 2월 1일로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 동의안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데 어차피 올해 말로 끝나는 거잖아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그러면 그 사이의 공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두 번째, 예를 들면 이러한 사안 자체의 원인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일 처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은 분명히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사과도 하셨잖아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유란위원
따라서 예를 들면 의회 동의안으로 갔을 때 시에서는 이 부분이 시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날짜를 1월 1일에 맞출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시민에게 승화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절차가 지연되거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의회 동의안으로 갔을 때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복안은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일정처럼 절대 불가한지. 2월 1일밖에는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용식
박용식위원
불가가 아니에요, 지금.

최유란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불가가 아니에요.

최유란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에 대한 답을 달라는 거죠. 2월 1일 이전에는 절대 안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한 시의 자세한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업무협약을 하게 됩니다. 업무협약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업무협약이 딱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약에 따라 종료가 됩니다. 되고 저희 생각은 아마 11월 20일날 의회 동의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1월 1일자 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11월 20일보다도 일자를 당겨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일정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월 8일날 개원하게 되면 최대한 일정을 또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 동의, 집행부에서 지금 안을 쭉 내오셨잖아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간에 종료시점이 12월 현 업체,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이후에 어디가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료시점이 12월 31일인데 그러면 지금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에 의해서 업무개시일을 2월 1일로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의 공백. 불편함이 없이 갈 복안은 있으신지에 대한 거고. 이걸 혹시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을 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걸 떠나서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 새로운 지금 안이 있잖아요. 안에 의하면 12월 31일 업무 매칭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12월 31일날, 지금 현재 기획복지에는 보고 먼저 생각하신다 하는데 12월 30일. 하루 차이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바로 업무개시가 보름 동안 하고 그러고 나서 1월 1일 하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 그냥 단지 업무 인계인수가 집행부에 해온 내용이 한 달 하냐, 보름 하냐 그 차이예요.

최현주위원장
일단 위원님들 의견은 알겠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최유란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을 때 이제 비상체제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이고 우리가 비상체제로 가기 전에 우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저희들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완벽하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12월 31일 이후에는 아마 비상체제로 돌입해가지고 때로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고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 그래서 분명히 시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2월 1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그제 회의할 때 의회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보고내용까지 갖고 오셨어요. 보고내용도 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하루 차이에 1월달에 하고 2월달에 한다고 내용을 갖고 오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업무 인수인계 12월 30일, 12월 31일. 업무개시가 1월 1일, 2월 1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위원들이 여기에서 이해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에 대해서 그에 따른 추진 결과를 갖고 오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보고 안 받았습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오늘 동의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에 따른 보고내용을 옆에다 삽입한 것 같은데 삽입내용이나 이 일정을 보면 별다른 게 없어요. 1월 1일날 충분히 해도 될 수 있도록 해놓고 하루 차이에 한 달 차이가 난다면 누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이해를 할까요? 위원님들 지금, 말 나쁘게 하면 협박한가요?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지금 이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발언하시겠다는 이야기신가요? 김해준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했던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화라는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기존에 했던, 업체에 했던 모든 기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설치되는 7기도 있고 이런 기기 점검하는 게 따로 이 사항들을 안 넣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안 넣었고 또 저희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또 인수인계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을 점검한다는 내용들을 여기에 포괄적으로 넣어버리면 위원님들한테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사항들을 안 넣고 이렇게 대략적인 일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뭐 위원님들을 협박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화장로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로 1기를 점검하는 데에 그게 지금 화장로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4시에 끝나면 6시에 문을 열어놓는다고 해도 밤 8시 정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고온으로 하다보니까 그것 1기를 점검하는 데에 그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와서 보통 우리가 기능보강하는 것도 올해 기능보강하는 것도 거의 두 달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것 점검하는 것을 여기에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뭐 위원님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을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저도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은 면접심사가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다음에 업체하고 계약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3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업무 인계인수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종료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자료를 쭉, 왜냐하면 업무협약이 끝나는 것이 말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런데 저희가,

최현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업무 인계인수가 여기에서만 보면, 자료 제출하신 내용만 보면 거의 하루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업무개시일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왜냐하면 쭉 과정이 있잖아요. 의회 동의를 거치고 가는 과정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고, 우리가 일전에 보고했던 보고로 해서 의회 동의로 알고 가시는 과정과. 과정, 과정에 지금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자리는요. 저희가 입장을 내기 위해서 동의를 갔을 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대란이네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이게 과하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현실적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들어보고 나서 상임위 입장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저도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든 과장님이시든 국장님이시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거면 하시고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없으면 이렇게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정말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또 심도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자료를 보니까, 잠깐 봤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가 좀 잘못 작성이 돼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좀 다르니까 제가 있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더 배포를 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설명할 때 12월 31일까지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과장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과장님, 다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업무 인계인수 기간이 잘못 배포되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 인계인수 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잘못 전달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관련해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다시 한번 제가 일정을 배포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보고시와 의회 동의시가 있습니다. 기준일은 2024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했고 또 의회 동의는 11월 2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결론적으로 업무개시는 이게 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요. 업체계약은 상임위 보고시에는 12월 초에 하고 의회 동의시에는 12월 말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업무 인수인계는 12월달 한 달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1월 한 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보고시에는 업무개시일은 2025년도 1월 1일 그리고 의회 동의시에는 2025년 2월 1일을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의회 동의로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당겨가지고 업무개시일도 좀 더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 발언대에 잠시만요. 혹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분명히 의회 동의로 해서 하더라도 자체 빨리 진행해서 차질 없게 진행하신다고 하셨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절차에 맞게, 계속 이것이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간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거즘 한 달 정도 계속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절차대로 해서 순조롭게 의회 동의를 받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우리 목포시민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으시고 좀 그 기간 동안 일을 계약체결 같은 경우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일정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더 모아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 일정이 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최소한 더 빨리 할 수 있는 일정을 한번 더 검토하시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동수위원
업무개시가 보고시나 동의시나 한 달 차이가 나는데 누가 봐도 업무개시는 1월 1일로 충분히 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15일 차이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관례를 본다면, 물론 상당히 고뇌는 있을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만에 하나 직원들도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도 계시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의를 받고 1월 1일부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들도 동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하고,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일전에 저희,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보고할 때 이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길래 충분히 이 앞전에도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공고하고 접수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이 앞전에 제가 물어봤죠?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규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것은 없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두세 달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공고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정에 맞춰서, 종료일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그것은 설명하셨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조례 법규를 지금 안 지켜가지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절차는 기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사전에 두세 달 전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일정에 안 잡혀있어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우리 법도 서로 지키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그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고요. 최대한 맞춰서 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시설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 구조에 대해서는 점검을 1년에 한 번씩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점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습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기능보강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인수업체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훨씬 더 인수하는 데에도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돈 들여가지고 구조 점검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또 다른 인수업체가 한다?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무리 없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 오늘 오시기 전에 의회에 동의안을 낼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양쪽으로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2회 했습니다만 이걸로 갈음해서 해 주신다면 이제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기간이 어느 정도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안은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로 갈음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쳐서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최대한 날짜를 당겨주신다면 아마 저희들이 또 성심성의껏 준비해가지고 장사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앞전에 계속 민간위탁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갈음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있습니다. 미처 이렇게 2021년 6월 7일날 법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또 관례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더 11월 20일 전이라도 해 주신다면 아마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상임위원회 위원들 간에 논의 결과 집행부에서는 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시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로 저희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십시오.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나재형 국장님 그리고 오세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 종료를 선포합니다.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용식
박용식출석위원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최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