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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31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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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여현정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여현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현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