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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393회 제3본회의2024-09-04

송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오

조성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행정안전부 지침과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 문구 삭제 등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최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3.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제62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62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7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사용 용어 중 ‘실종아동’을 ‘실종아동 등’으로 변경하여 목포시 거주 아동의 실종 예방과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 위치 변경”입니다. 본 안건은 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 위치를 대양산단 내에 위치한 대양동 1177-17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부지가 산업단지 관련 부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대상 부지에 추진 중인 한전KDN 유치 결과에 따른 향후 부지 활용성 등 심도 있는 추가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과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연장,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등 공무원의 근로여건 향상과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연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행정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확보 등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편성을 위한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남북 간 긴장 고조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와 협의하여 출연금액 조정 또는 납입 유예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리에 위치함에도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상동종합사회복지관과 상리사회복지관을 상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2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 예정임에 따라 시민의 날 개최일을 변경하여 원활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62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1. 2025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2. 2025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2025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4. 2025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5.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6.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7.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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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선우입니다. 지금부터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7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요건과 밀집기준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폭넓게 시행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품권 유효기간 및 할인한도를 조정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내 가축사육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의 범위, 가축 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의 2025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의 2025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의 2025년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보증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5년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의 2025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2025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일부 업무가 중복되고, 두 센터를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송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19.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20.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21.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22.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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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0항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2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환석입니다. 지금부터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4건, 총 5건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으로 주요 건설공사에 대한 내실 있는 공사 및 시공기간 단축 등 여러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ㆍ정비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여건 및 환경을 반영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써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최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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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ㆍ분석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되도록 요구함은 물론, 2025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된 집행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2024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식 감사 및 회의식 감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병행하겠으며, 일정별 진행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정재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3개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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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2024년도 2월 29일 의장 발의된 안건으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3월 27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목포시장으로부터 2024년 4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건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3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부결되는 사항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청구인 대표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분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김철홍 정책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인 점을 감안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잘 전달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위원회 김철홍 정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창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 관련 주민발안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발안 조례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먼저, 청구현황입니다. 조례명은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고, 청구인은 최송춘님 외 4,352명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주민발안 조례안이 지난해 ’23년도 4월 3일 시의회에 접수되어 금년 2월 26일 청구 수리되었으며, 2월 29일 조례안이 목포시장 의장 발의, 3월 19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25일 제3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3월 27일 조례안이 목포시로 이송되었으며, 4월 16일 관련 조례안에 대한 목포시 조례규칙 심의회가 개최되었고, 심의 결과 재의요구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목포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의 절차와 흐름도입니다. 목포시 조례규칙 심의회 결정에 따라 현재 시의회에 재의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법적근거 및 주민발안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3항과 제120조 1항에 지자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유를 붙여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지자체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재의된 조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정가결할 수 없도록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입니다.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경우 청구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4조 1항에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3항에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조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발안 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법률 자문사항입니다. 먼저 제5조 공영버스의 운영인데요. 1항에 시장은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2항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앞 부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법령 위반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0조 공영노선 보조금 지원 관련 우선적용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적자노선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공영노선을 적자노선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만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률자문 사항입니다. 2개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모두 법령위반사항으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의 자문 결과에서도 법령위반 등의 동일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시에 앞으로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 조례안이 만약 의결이 될 경우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상급기관 보고 후 대법원에 제소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시내버스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여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필요한 조례가 이렇게 있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노기창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6호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후 의원석 가운데 하단에 부착된 투표기를 사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눌러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석 가운데 하단에 있는 투표기를 확인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기를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좀 직원분들이 도와주세요. 재석 누르고 거기에 찬성, 반대, 기권 단추가 3개 있습니다. 재석 누르고. 오케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화면 띄워주세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9분, 반대 12분, 기권 1명.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용준, 박용식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용준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투표종료

박용준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지역구 박용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전라남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월, 저는 소중한 첫째아이와 만났습니다. 당연히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 건강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2주 이용에 200여 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타 시ㆍ도 그리고 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이 목포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200만원 중반대의 비용은 출산 가정, 특히 외벌이 가정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에 154만원이며, 특히 둘째아 이상이거나 취약계층은 70%를 감면받아 46만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총 5개의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개원 이래 4,500명 산모가 이용하면서 이용자 만족도가 94.5%에 달할 정도로 검증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은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문의하면서 아이와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깨끗한 시설과 수준높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면 해당 가정에는 확실히 든든함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다행히 2022년 10월, 목포시에서도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지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애초 2022년 운영이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2025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지체는 바로 지금 출산가정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늦어지면 하루만큼, 한 달이 늦어지면 한 달만큼 아이를 낳는 가정 또 아이를 낳고자 계획하는 가정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서는 인터넷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말, 내년 초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는 2022년 유치 기사를 보고 산후조리원 이용을 문의했는데, 실상 삽조차 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실망감과 전라남도와 목포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루빨리 출산가정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는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원에 자부담을 더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최근 공사비 상승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 지역별로 부지매입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지별로 추진율이 상이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도 차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개원 후 목포시에서는 약 3억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꼭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시작한 사업이 경기침체와 교부세 감소로 진전되지 못하는데 두고만 봐서야 되겠습니까? 전라남도는 올해 3월 인구 180만 명 선이 무너졌고, 목포시의 경우 2023년 합계출산율 0.76명으로 22개 시군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시기를 놓치면 효과는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인구정책, 출산정책은 특히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가장 적기다”라는 기조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아이를 낳거나 계획하는 가정에게는 빠르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의 분발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과 조우한 아이를 키우는 데 공공산후조리원은 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시 한번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용식 의원)
용식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한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을 지역구로 둔 박용식 시의원입니다. 개항 이후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국가 규모의 체육행사가 내년 4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종료되면 모두 마무리됩니다. 작년에 전국체육대회를 경제도약 체전을 표방하며 별 사고 없이 잘 치렀습니다. 전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 1,343억원, 고용 유발효과 1,478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608억원 등 총 1,951억원의 경제 효과와 더불어 목포시 또한 양대체전 기간 1만 5,000여 명이 방문하여 숙박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매출 증가를 체감했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밝은 장밋빛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 언론보도를 인용하자면 2023년 전남 관광객이 6,300만 명 방문하여 700만 명이 증가하였지만, 순천만국가정원 500만 명, 광양 청매실농원 115만 명, 강진 남미륵사 44만 명으로 93%가 이 세 곳에 집중되었으며, 이곳을 제외한 7%의 관광객 증가로 목포, 여수, 해남, 담양, 신안 등을 방문하였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을 메인으로 개최한 목포시는 관광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여수시의 관광수요를 볼 때 목포시에 체류를 오래 하지 않고 타 도시로 발길을 돌렸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곧 전국체전이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게 체감이 어려웠다는 결론에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대회 성과나 경제적 분석 등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여 목포종합경기장을 신축하고 개보수한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합경기장 및 스포츠인프라 신축 개보수 비용이 1,465억이 투입되고, 올 예산으로 종합경기장 및 반다비 체육관의 유지비용 13억 9,7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목포종합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용역에 목포시 입장이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설명 가능한 일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 11대 의회부터 시정질문과 더불어 수차례 해당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용역에 목포시 입장이 완료되지 않고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박홍률 시장께서도 전국체전 등 스포츠 이벤트 행사를 성공적 개최를 통해 목포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전지훈련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향후 시설 활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 시점에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에서 마땅한 사후 활용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료를 주지 않아 용역 결과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결국 직영이나 위탁 운영과 수익형 임대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이 주요 용역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메가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과제를 안기고 있다는 것 또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3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안했듯이 종합경기장 건립 전 사전 계획과 설계 공모 단계에서 검토 논의되어 반영되었다면 이러한 고민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 2024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김해시의 경우 당초 설계 시부터 생활체육 거점공간을 표방하며 피트니스케어센터, 에어로빅, 탁구장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설치 계획 중이며, 진주시의 경우 웨딩컨벤션, 사무실 등 임대수익을 통해 운영수지상 흑자 경영을 이루었다는 언론보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속적인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 각 지차체 사례조사로 목포시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봅니다. 선진사례를 발굴하고 시설 운영의 벤치마킹을 통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또한, 대규모 공연시설과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각종 스포츠 문화 공연을 지속 유치하여 목포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도 목포종합경기장 사후활용 용역 완료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스포츠를 통한 목포 발전에 더욱 고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제39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목포시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의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회기 내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부의안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회기중에 있었던 논의와 토론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나 의견들은 목포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의회는 지난 시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부족한 점을 반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범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곧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제62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2025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2025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2025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4. 2025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6.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7.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8.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9.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0.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1.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2.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4.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전자 무기명투표)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9인) 반대의원(12인) 기권의원(1인)

11시 15분 산회

귀선

김귀선출석의원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정봉채 이영수 강용성 의사팀장 이세영 전산주무관 오현영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 (서명/인) 의원 문차복 (서명/인) 의원 이동수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서명/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