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 기권 0인입니다.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