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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31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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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인, 반대 4인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