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전부 다 무상위탁으로 해서 지금 해 왔습니다. 2021년 12월 1일날 재, 유상위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유상위탁을 위한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의회하고 소통을 해라, 동의를 받아라 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90일 전에 사전보고’ 그리고 ‘시의회 동의’ 이 두 가지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90일 전 사전보고라 했죠. 그러면 오늘부터 해서 12월 30일이면 90일이 못 되잖아요.
시에서는 만일에 조금 전에 동의라는 부분이. 목포시에서 동의를 받았다 하는 회의록을 찾는다든가 그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는 그 부분은 그 전에 화장장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전 법규를 지금 적용받아야 된다, 집행부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