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훈 의원 5분자유발언
영수
이영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지난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협의ㆍ결정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이신 이동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위원입니다.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토록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후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 위원 손듦) 예.

박효상위원
이형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동수위원장직무대행
박효상 위원님께서 이형완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형완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이형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형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형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완
이형완위원장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 추진의 행정절차 및 문제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토록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최원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고경욱 위원님께서 최원석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추천하실 분이 없죠? 최원석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최원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원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원석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원석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2.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형완
이형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조사의 목적, 범위, 방법, 일정과 경비 등을 기재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은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이며, 목포시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활동계획은 오늘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및 조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41분 계속개의

최현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2분 산회

박효상출석위원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이동수 최원석 최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