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가세요. 국장님께 말씀.
국장님, 제가 출자출연기관의 사무국장이 축구센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미비하지 않았다 했으나 더 좋은 운영을 하고자 사무국장을 뽑았는데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이, 그것도 그 행정사무의 국장이 사유를 밝히지 않고 나오지 않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죠.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싶은데요. 작년부터 사무국장 선임되고 나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괴로워하세요.
너무나 다 괴로워하세요. 그 기관 안에서도 직장상사라 말하지 못하지만 개개인 만나보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국제축구센터랑 축구랑 관련 없는 분이 오셨더라도 년에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센터 안에서 이렇게나 말이 많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이 많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말이 많은 그 사무국장님이 오늘만큼은 나오셔서 본인이 자신 있으면 나오셔서 그동안의 의혹과 일에 대해서 정확히 해소해 주시면 되는데 해소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국장에 대한 의무 불이행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인이 개인의 사유로 행감을 회피한 것에 대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입니다. 직무태만으로 성실의 의무를 공무원이 위반한 것은. 특히나 피감기관의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한 사유를 저희 의회에 말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사유로 회피한 것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소극행정.
이거 중징계 의결로 된 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저는 국에서 오늘의 사안이 중징계를 줄 수 있는 의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오늘 같은 날, 그렇게 월급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이런 날 책임지시고 직원들이 한 일도, 내가 안 했더라도 내가 사무의 장이니 당연히 이 자리에 와서 팀장을 세워서.
팀장이 아무리 사무를 다 한다고 해도 이게 팀장이 답변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전남도에 균특사업 올리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