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31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12-02

여현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깐요. 그 제시된 데시벨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데시벨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정하는 기준이 피해를 받는 주민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소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그래서 아까 이런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벌금, 과태료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기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하고 힘들 정도의 피해를 느끼는데 이게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조 사업자의 자율참여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관리 목표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권고가 아니라 강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군에서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줄일 수 있고...

책임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들은 없었나요, 규정이? 없었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