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위원 사업자의 책무도 중요하고 이제 주민들에 대한 책무도 거의 조례를 보면 넣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군수의 책무죠.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군수의 책무가 들어가야 맞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보면 조문이 많지 않아요. 14조까지 있나요? 14조까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총칙과 본칙을 또 나눠 놓으셨어요.
이게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신 거 같은데 제가 타 시군 조례도 다 봤고요. 법령도 찾아봤는데 책무에 대한 부분은 거의 총칙에 담아져 있습니다, 총칙에 담아져야 맞고요. 이렇게 본칙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칙을 만들어서 조문이 많지도 않은데 조문이 많을 경우에는 제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에서 발간한 내용을 뽑아봤는데 본칙과 부칙의 장, 절 구분하는 것은 자치법규 본칙의 조문 수가 많으면, 30조 이상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총칙, 본칙을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4개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나눠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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