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회 제기획복지위원회2025-11-19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한번 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리 시민 조례에는 모든 것이 시정건의, 자문,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의 시정 건의,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관한 시정 건의, 대책 그다음에도 위험지역 시설물 재난안전사고 대책건의, 사항 건의 이런 쪽에 문구가 잡혀있고요. 고충처리위원회는 엄격히 다릅니다.

시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얼마나 다릅니까? 10개 사항이 다 달라요.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복된 사례가 많다고들 하는데 엄격히 보면, 물론 1~2개는 중복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년 동안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전남만 봐도 5개가 아니라 7개입니다, 하고 있는 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예 조례가 실용성이 없다면 폐지를 하든지. 17년 동안 갖고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는 개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개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17년 동안 개정된 뒤로 또 할란다고, 이번에 민형배 의원이 개정하면 또 할란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을 한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