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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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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빗발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어느 어린이공원은 해 주고 어느 어린이공원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계속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규격이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규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것은 지양하고 이런 뭔가 표준사양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포시 재정이 좋으면 괜찮아요. 재정 재정 얘기하는데. 그리고 보면 짧은 것은 0.1km짜리 100m짜리도 있고 그래요. 0.1km짜리.

이러다 보면 동네에서 그냥 어느 동이 23개 동 다 해 주라고 할 것 같아.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