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실에서 그냥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도권 안에서 서로 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에 보면요. 「국가공무원법」 목적이 제76조의2 및 76조의3에 따라 공무원은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직무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양성평등 기준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 보시면 제3조에 보면 일반공무원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목포시에 없잖아요, 지금.
구성 안 돼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