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24년에 주요 성과로 ’24년에 공공의료 어떤 지역 기반 구축과 관련한 부분에서 조례 제정을 ’23년 10월 4일에 하셨고요. 그리고 협의체 구성을 ’24년 1월 12일에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시행계획 수립은 ’24년 9월 30일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4년 성과 결과에 보면 협의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운영실적은 전혀 없어요.
운영하지 않은 거죠, ’24년에. 그런데 거기에 ’25년에는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수시로 하거나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협의체를 원래 연 2회 정도 하도록 그렇게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뭔가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