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회 제관광경제위원회2025-11-19

박효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면 다시.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공적으로 자금이 투여가 됐냐,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로 투여가 됐냐, 이것을 나눠야 되거든요.

사무국장님 고소고발 관련해서 변호사비용 440만원, 센터 운영비로 지출됐는데요. 이 비용이 개인적 법적 분쟁으로 나타난 건지, 맨 처음에 애초부터 사무국장님의 채용에 대한 첫 시발점부터 문제가. 이것은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 시발점 통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공적 업무와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법적 문제로 한 것인지가 제 생각의 관건이에요. 만약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공적인 예산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인적 비용으로 전용한 것이 발생되면 이거 배임이에요.

이거 배임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청구하실 때 누가 이 결재사항이신가요? 국장님께서 알아서 이것을 하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