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181호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양평군 공무원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와 절차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본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특검 제도의 인권 보호 강화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지난 12월 1일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께서 떠나신 지 오십여 일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우리는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수많은 인권유린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 준칙상의 시간 상한인 8시간을 넘겼고 수사관은 권한을 남용하여 고인에게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하였습니다.
양평경찰서 경찰들은 고인의 유가족에게 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특검의 검사들은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인에 대한 부검을 강행하였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특검 수사관 1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팀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징계 권고, 경찰·수사기관을 향한 강도 높은 인권 절차 개선 권고, 국회에 특검법 인권 보호 조항 명문화 요구 등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 의뢰 이후에도 그 어떤 수사기관도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 또한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고인의 유서 중 일부만이 공개되었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고인이 느꼈을 참담함과 억울함에 분루를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권력이 한 개인의 존엄과 생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참극이며 특검팀 내부의 인권침해와 지휘·감독 실패를 보여주는 시스템 붕괴의 실체입니다.
국가가 진실을 밝히라며 부여한 막강한 특검 권한이 오히려 한 공무원을 몰아붙이고 절망으로 내몬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며 명백한 권력남용입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에 의해 특검팀의 인권유린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금 특별수사단은 더 이상 ‘특검’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사받던 고인이 남긴 유서에 기록된 고통과 공포가 사실로 드러났기에 특검은 이미 군민의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국가의 조사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특검팀 전체의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한 결론이며 수사관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인권 감수성을 상실하고 기본 절차까지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장시간 조사, 강압적 언행, 유서 미교부, 부검 강행 등은 1명이 저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특검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 없이는 이번 사건은 결코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검이라는 제도가 오히려 통제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군민의 신뢰를 상실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해체하고 특검팀의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수사 전 과정의 인권 보호를 명문화하고 조사 시간의 상한을 강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즉시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특검의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고 유족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등 특검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하라. 이번 인권위의 결론은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특검팀 해체와 재구성, 지휘부의 책임 규명 및 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필연적인 우리의 소명이다. 양평군의회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죽음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5년 12월 18일 양평군의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