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이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물놀이장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그 당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저희가 매년 9월 절차 밟아서 동의안을 받는 출연금 동의안을 보다 보니 본래 ’23년, ’24년 계속적으로 물놀이장 수익에 대한 예산들이 꾸준히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쓰겠다고 예산을 해서 저희가 승인해 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출연금을 승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채.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구입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출연금 동의안을 보니 이미 물놀이장 부대시설이라고 하나요, 그런 구입비도 다 있었고 인건비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 갑자기 급하게 변경된 사유가 뭔가요? ’23년도는 코로나가 다 끝날 때였고요.
더군다나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