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여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6-5호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한 근거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외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의 임시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에 대한 양평군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와 소유자 등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