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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진욱 의원 발언

313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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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위원입니다.

본건은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에 따라 양평군 양서면, 서종면 일원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관통대지 38필지, 2,432.9㎡ 및 단절토지 1필지, 31㎡로 총 39필지, 2,463.9㎡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6년 2월 9일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