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지난 14일,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한 이지홍 목포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증인 질의ㆍ답변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목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지홍 목포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홍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