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악취발생지역별로 또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민원인이라고 해도. 하나의 예를 들면 옥천에 비료공장 악취민원 심한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또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 읍면별, 리별로 발생하는 악취민원인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생지역 군민들의 수가 최소한 반수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관협의회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군수와 민간, 민간위원 중에서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에 대한 거는 구체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여기 민관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협의회 구성에 대한 거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