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 수준은 굉장히 극심한데 이게 법적 기준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부족하다, 열악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악취실태조사나 계획이 수립되고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은 좀 더 많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지정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지정될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법 기준에 의해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관협의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민관협의회는 악취발생지역 군민이 있고 또 악취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협의회 같아 보이는데요. 악취발생지역 군민이 최소한 반수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하거나 이게 해당 악취발생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군에서 하나의 민관협의회 구성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