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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39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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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회의록의 공개 시기 예측, 신속한 공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방청인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6조에서는 회의록 보존과 관련하여 발간된 책자의 경우 회의록의 보존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7조(자구의정정과 이의의 결정)에서는 기존 발언의 기록착오 또는 오탈자의 자구 정정기간을 다음날 오후 5시까지에서 임시회의록 시스템 게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개정하고, 자구정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근거자료 확인 후 사실 그대로 정정기록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자구정정의 요구가 있을 때 배부회의록과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적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48조 1항에서는 회의록의 공개시기에 대해서 규정을, 또한 같은 조 제5항의 회의록 유상배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9조에서는 방청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 구체화를 통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