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지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장, 최지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